경제·금융

`비과세 주식형 펀드` 메리트 없다

다음달 중으로 비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가 선보일 예정이지만 증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주식투자 저축상품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를 발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투신권에서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과세의 효과가 크지 않아 자금 유입에 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객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비과세 효과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8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상장사 평균 배당률을 2.5%로 잡으면 배당소득세(16.5%)가 3만3,000원, 나머지 200만원을 채권에 투자할 경우 금리를 4%로 잡으면 이자소득세(16.5%)가 1만3,200원 등 모두 4만6,200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처럼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라면 비과세는 물론이고 과거 장기주식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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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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