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에서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이미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여러 PC에서스트리밍(실시간 시청) 방식으로 S/W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 위원장 이교용)는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S/W 스트리밍 방식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S/W 스트리밍 방식이란 정품S/W를 서버에 두고 개별 PC가 작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용S/W를 중앙 서버로부터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PC에 송부해 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프심위는 S/W 스트리밍 방식의 국내 솔루션인 Z!Stream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러한 방식의 S/W사용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질의한 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Z!Stream 솔루션은 현재 국내외 200여개 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S/W의 중앙관리 및 불법복제 방지 등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를 우려한 S/W 저작권자들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프심위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스트리밍 라이선스 형태를 외국과 달리 한국에는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S/W 패키지 제품을구매, 라이선스 수량 범위내에서 동시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프심위는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 사용자가 희망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사용자도 적정한 라이선스 확보 노력과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해 S/W스트리밍 방식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