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ㆍ3 부동산대책'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지만 서울시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대형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소형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짓게 될 아파트의 20%는 전용면적 60㎡ 이하, 40%는 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용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한 것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그동안 소형의무비율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 자기 돈을 들여 낡은 집을 고치는데도 기존 집보다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는 "저소득층과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고 소형의무비율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도 보통 6억~7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의 생각대로 '저소득층'이나 '1~2인 가구'가 이들 주택을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말 강남에서 공급됐던 전용 60㎡ 이하의 신혼부부 주택은 7억원 안팎의 분양가때문에 90가구 모집에 단 2명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는 또 소형의무비율을 없애면 강북 등 서울 전지역이 중대형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재건축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시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대형 아파트로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 한 강남의 1%를 제외하고는 지방은 물론 강북 및 수도권조차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강남 일부를 빼면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마저 소형의무비율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지적이다.
분명 저소득층이나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재건축의 소형의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를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법안도 만들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서울시의 명분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의문시된다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당위성도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