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ㆍ조흥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른 은행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타행 카드 소지자가 앞으로 신한ㆍ조흥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 현금을 출금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현재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된다. 영업시간 종료 이후의 타행 출금 수수료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마감전 1,300원, 마감후 1,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타행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대금 추심 수수료도 500만원 이하 5,000원, 500만원 초과 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