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성매매 남성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비슷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가성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상대 청소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5일 청소년 성매매 사건 공판에서 "사건기록만으로는 성매매 정황판단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고생이 청소년 성매매 공판에 나서 법정 증언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게 됐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 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이례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여고생 A양은 인터넷 채팅에서 피고인 B씨를 만나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다음날 아침 A양에게 현금 5만원과 자신의 고시원 식권을 줬다는 것. 검찰은 이를 대가성 있는 성매매라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무죄판결이 난 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유사해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