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차 전용차로 설치…진로방해 車 과태료 20만원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Fire Lane)가 만들어진다. 또 모든 소방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소방차 출동 전용도로를 확보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 전용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좌ㆍ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초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소방차 전용로의 적용범위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소방차의 출동 여건이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화재 진화가 지연된 탓에 연기에 질식하거나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해 차주한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29조는 교차로나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모든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조항을 개정, 소방차에 카메라를 부착해 위반 차량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없이 곧바로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고쳐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화재취약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소방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ㆍ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는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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