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범죄 척결 위해 국제공조 강화를"

임채진 검찰총장, 국제검사협회 아태지역회의서 강조

국제검사협회(IAP)의 제5차 아시아ㆍ태평양지역회의가 9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41개국 검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가운데, 기업범죄 척결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IAP는 1996년 발족해 전세계 138개국 약 1,300명의 검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유일의 검사 조직으로서, 우리나라는 창립 초기부터 집행위원국으로서 참여해 오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개막연설에서 “기업범죄가 날로 복잡ㆍ교묘해지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현상, 외국과의 거래를 통한 탈세와 자금세탁 및 범죄자의 국외도피, 다국적기업의 확산 등이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와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각국 검찰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IAP 지역회의 주제를 ‘경제성장과 기업범죄’로 선정한 것도 아ㆍ태 지역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업범죄 관련 국제 공조의 필요성은 이날 오전 열린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범죄에 대한 통제’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 부각됐다. 김준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기업 투명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소비자, NGO, 검찰, 법원 및 각종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사(legal scrutin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주주 등 회사 관련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private enforcement)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등에 의한 공적 규제(public enforcement)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검찰청의 리처드 턴불 계장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일으킨 미국의 엔론사태를 언급하며 “기업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턴불 계장은 기업범죄의 특성으로 “규모측정의 어려움, 목격자 부재, 수사자원의 부족, 은밀함”을 꼽고, “3분의1 이상의 기업범죄가 우연에 의해 감지되고 있듯이 해당 기업들이 자체 범죄에 대해 스스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아 기업범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아시아권 국가에 있어서는 유교사상 때문인지 부하(직원)가 보스(오너)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기업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업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의 시탕 탕시리 차관보는 기업범죄에 대해 형사적인 제재 외에 행정적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임 총장은 물론 IAP가 모여 기업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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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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