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가운데 32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4,552명(구속 307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0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168명 등 모두 321명이다. 전체 당선자가 3,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선자 12명 중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검찰은 입건 당선자 가운데 3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49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238명을 수사 중이어서 기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당선 유ㆍ무효가 갈릴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