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하고 영업양도후 3자통해 동종영업땐

계약위반으로 손배청구 가능

서울 남대문시장 소재 갑 상가에서 대규모 구두, 가방 등 패션잡화 소매상을 운영하던 A는 지난해 7월 계약자 B와 권리금 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필품 도매상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업금지’ 의무를 지키겠다는 영업양도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서 만약 A가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을 배상키로 했다. B는 이후 상가를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B가 영업을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된 8월께 갑 상가의 옆 건물에서 C주식회사가 B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패션잡화 도매상을 개업, B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B가 알아본 결과 C주식회사는 A가 설립, 동생 D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고 A의 처, 처남 등이 실제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사실상 A가 실질적으로 C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경우 B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계약상 A가 B와 경업금지 의무를 지기로 한 만큼 계약당사자로서 3년간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는 자명하다. 그러나 A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 혹은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는 A와의 영업양도계약을 근거로 C주식회사나 A에 대해 경업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 법체계상 주식회사는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법인이고 이를 구성하는 자연인(개인)과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사안의 경우 A와 C사가 완전히 별개의 법적 존재라는 점만을 주목하면 B가 A와 별개의 법적 존재인 C의 경업행위에 대해 B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A가 B에게 경업금지를 조건으로 영업을 양도한 후 C주식회사를 통해 경업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양도계약의 위반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2003마473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 논지에 따르면 B는 A가 C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A와 C를 상대로 경업금지를 요구하고 또 A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현 59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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