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귀남 법무 "이건희 前회장 사면 결정난바 없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법·원칙 따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ㆍ복권과 관련,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전 회장 사면ㆍ복권에 대해 최근 "신속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특정한 사유로 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민원이 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떻든 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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