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뜻하는 `e(electronics)-'는 병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박모(32)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電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판시했다.
원고 박씨는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특허청이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