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조서 부인하면 증거효력 상실

며칠 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혁신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면 피의자가 그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을 경우,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내용을 부인하며 그와 같이 진술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상의 자백내용도 모두 피고인이 진술하였다고 추정하여 재판부가 증거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에 사는 A는 B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A는 경찰에서 신문을 받을 당시 자기가 B를 때렸다고 자백하였다. 며칠 후 A는 검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A가 B의 뺨을 때렸다”라고 기재된 조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검사는 A를 폭행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 A는 갑자기 “나는 B를 때린 적이 없다.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는 내가 자백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여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그냥 자백한 것처럼 쓰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A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A가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거로 쓸 수 없었고 다만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A가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서의 내용이 A가 진술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사용됐다. 따라서 A에게 쉽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A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결국 검사는 A의 유죄를 공판정에서 다시 입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피의자들은 이제 검찰에서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성중 법률사무소 02-53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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