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8일 한일 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업협정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대해 내년에 1조2천50억원의 영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金珍培 李吉載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들과 金善吉해양수산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어업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내년에 `수산.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 2000년까지 2조원의 기금을조성해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한편, 올해 4백60억원으로 한정된 어민 경영개선 자금을 내년에는 7백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년까지 70만드럼(2백12억원 상당) 규모의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을확보, 어민들에게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어업기자재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연근해 사업의 경우 일본수역내 조업의존도가 낮은 업종을 우리측배타적 경제수역내로 이동조업토록 하고, 이동조업이 어려울 경우, 조업어선수를 줄이기로 했다.
金장관은 이날 어업협상 경과보고를 통해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퇴어장'의 50% 정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측에 유리한 어업수역이 획정됐다"고 평가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