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도 용적률 대폭 축소

수도권도 용적률 대폭 축소과천·인천·안양등 새도시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에 이어 과천·인천·고양등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라 주거지역 세분화와 용적률 축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중이어서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신규아파트 건립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종(種)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00~400%로 적용해오던 지역의 경우 새 조례가 시행되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최근들어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지역이다. 안양시는 지난 2월 한차례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80~100%포인트 정도 낮춘 상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각 200%·300%·320%로 강화했다. 안양시는 상반기안에 또 한차례 조례를 개정, 용적률을 낮출계획이나 시의회및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고심중이다. ◇인천=30일 새 도시계획조례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새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400%에서 150~25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종전 400%에서 250%로 크게 줄어들게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300%에서 200%로 강화되는등 새 조례로 2·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고양=초안을 작성, 현재 내부검토중이며 6월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률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 전용주거지역도 종 구분없이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되고 있다. 새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 건폐율은 50~60%로 대폭 강화된다. 전용주거지역도 1·2종으로 구분, 건폐율은 40·80%, 용적률은 80%와 150%로 정했다. ◇부천=올 하반기중 종전보다 용적률을 최고 200%포인트 정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마련,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1·2종및 일반주거지역등 3개용도로 구분된 상태로 전체 도시면적의 12.6% 정도가 1·2종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용적률은 용도구분없이 모두 최고 4000%가 적용되고 있어 새 조례가 마련되면 다른 도시에 비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타=과천시는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강화한 새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용적률의 경우 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300%에서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낮춰졌다. 건폐율도 1·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와 같이 60%로 정했으나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강화했다. 이밖에 성남시와 김포시등도 용적률 축소를 골자로한 도시계획조례안 마련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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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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