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21일 최모(57)씨가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체납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수도조례조항은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만큼 700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입력시간 2000/03/2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