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복권당첨자 대폭 확대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수가 크게 늘어나며 복권 당첨금 총액도 확대된다. 대신 현재 1억원인 1등 당첨액은 줄어들게 된다.또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거나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책을 수립, 각관련부처에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현재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는 1등(1억원) 1명에서부터 6등(1만원) 10만9천명 등 총 11만2천518명이며, 당첨금 총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현재 1.5-4.5%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2%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올해부터는 1년전 소득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6월께 34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개인별 소득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험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주소득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들에 대해 금융소득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직장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비, 지금까지 소득. 재산.자동차 등을 근거로 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자영업자의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 영수증이 첨부된 주요경비에 한해 수입금액을 공제해주는 기준경비율제를 도입하고, 2004년에는 연간매출액 기준을 9천만원, 2006년에는 7천200만원으로 각각 낮춰 적용대상 업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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