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세법 시행앞두고 稅源 확보 비상

지방세법 시행앞두고 稅源 확보 비상 내년 1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세 세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폐지된 세목의 손실액이 더 커 재정난 심화가 우려되자 세원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시ㆍ도 세정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담배소비세의 경우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10.8%), 주행세는 3.2%에서 11.5%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차량등록 면허세는 폐지하고 3년이상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최고 50%까지 감면하는데다 지방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지원했던 교부금을 광역지자체가 현행 시세의 2.6%에서 3.6%를 각 지역 교육청에 직접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시세인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대폭 인상돼 자동차세와 차량등록 면허세 감면에 따른 세수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지방교육세 신설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정부를 대신해 600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했으나 내년부터는 935억원을 직접 지급, 335억원이 늘게 됐고 대구시도 1,000억원대에서 1,500억원으로 증가, 5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기초단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세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차량등록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가 대폭 줄어들지만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인상 혜택은 광역자치단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 울산시 중구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다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 다른 세수입도 격감해 내년에만 23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고 현재 96억원인 가용재원의 고갈도 우려되자 체납자의 급여압류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도 차량 등록 면허세 폐지로 12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자 대형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유성구는 법원경매 물건 정보를 미리 파악해 경매 당일 법정을 찾아온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대구시 남구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며 체납세금걷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46%를 할당받는 군지역도 볼멘 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 담배소비가 해마다 격감, 실제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전액 관리하는 주행세도 이용차량이 적어 세수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내년도 담배소비세수가 올해보다 7억원증가한 7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들어 담배소비세수가 월 평균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줄어 울상이다. 경남 산청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10%를 밑돌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길 기대했지만 담배소비량 급감으로 산청 IC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들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7: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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