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경쟁사간 공방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사간 M&A의 인가권을 쥔 정부가 심사 절차에도 들어가기 전에 업계가 이전투구식 장외공방을 격화하면서 정책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신문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반경쟁적 M&A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 법을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맞섰다.
LG유플러스는 지분소유의 법적 제한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전국방송권역을 가진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TV)가 지역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의 주식을 33.3% 이상 보유하는 것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때 위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 행사시 보유할 수 있는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식 비중은 62.5%가 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초과지분 30% 가까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SK텔레콤은 현행 방송법상에선 IPTV와 케이블 간 합병은 적법하며 LG유플러스 주장대로라면 KT도 지분 50.1%를 가진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도 안 나온 통합방송법 내용을 LG유플러스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면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2011년 케이블TV 사업자인 CMB나 2012년 씨앤앰의 최대 주주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신문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반경쟁적 M&A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 법을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맞섰다.
LG유플러스는 지분소유의 법적 제한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전국방송권역을 가진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TV)가 지역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의 주식을 33.3% 이상 보유하는 것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때 위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 행사시 보유할 수 있는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식 비중은 62.5%가 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초과지분 30% 가까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SK텔레콤은 현행 방송법상에선 IPTV와 케이블 간 합병은 적법하며 LG유플러스 주장대로라면 KT도 지분 50.1%를 가진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도 안 나온 통합방송법 내용을 LG유플러스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면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2011년 케이블TV 사업자인 CMB나 2012년 씨앤앰의 최대 주주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