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계약 단계부터 검증 강화

■ 방산 비리 근절 우선대책 보니

정부가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도록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관련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신 퇴직 후 취업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리와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도 부당이익의 두 배에 이르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방사청은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고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방위사업법에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안 신설하며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처벌을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가운데 대령급 이상은 정년과 퇴직을 방사청으로 국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될 방위사업감독관은 국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로 알려졌으나 방위사업청장과 대립하거나 옥상옥으로 작용해 사업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가을 정기 국감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방사청 폐지'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퇴직 장성이 감독관을 맡을 경우 방사청 전체가 사실상 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이전 시스템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방위사업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