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해외선 꼭 본인 명의 카드 써야"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에 부정사용 발생땐 보상받기 어려워

#신혼여행으로 해외 호텔에 묵게 된 A씨는 체크인을 하면서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체크아웃 때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달라고 호텔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직원은 영수증이 없어도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귀국 후 보증금 결제 금액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됐다.

#해외 여행 중이던 B씨에게 현지 경찰이라는 두 남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까지 확인한 후 그대로 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증가와 함께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한 분쟁도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여행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 사용 이의 제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호텔 체크아웃을 할 때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택시를 이용했을 때도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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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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