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경찰청, 제약사 임원·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04명 검거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해준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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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에 소속된 서울 강남, 서울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 직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에서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562명을 포함,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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