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황 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3년 6월~8월 “방송출연 협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3회 본방송에 나가게 해주겠다”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총 1억35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또 직원들과 방송 진행자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