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수잠입·탈출, 간첩,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실상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채 진술했으므로 유가려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별개로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 유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을 제출했으나, 중국 측에서 이 서류가 위조됐다고 지적하면서 제출을 철회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