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 씨가 간첩 협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중국 국적을 숨기고 탈북 지원금과 한국 여권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수잠입·탈출, 간첩,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실상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채 진술했으므로 유가려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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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별개로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 유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을 제출했으나, 중국 측에서 이 서류가 위조됐다고 지적하면서 제출을 철회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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