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지난 9월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더 나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의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지난 9월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더 나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의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