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교육청, '부장교사 수시교체', '지시사항 폭주' 도 넘은 학교 이사장에 취소 처분

"이사장 독주를 막아주세요" 평교사 53인 감사 청구

부장교사를 수시로 교체하고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서울 중구의 한 사립고 김모(60) 전 이사장의 전횡이 서울 교육청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김 전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판단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20일 서울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이 학교를 소유한 재단 설립자의 딸로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전 학년의 교과과정 계획을 짜고 부장 교사들을 지도하는 교무부장 등 부장교사를 2∼3개월 만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교체하기도 했다.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보직 교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결재도 없이 이사장의 서명 하나로 절차는 끝났다. 또 학교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수시로 ‘이사장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수업 중인 교실을 들락거려 교사들 사이에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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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감사는 이 학교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교사를 제외한 평교사 53명이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 요청’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김형남 교육청 감사관은 “평교사들 전원이 이사장의 전횡에 대해 감사 요청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장에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간섭을 줄일 것을 요청했지만 되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교사들이 이사장의 전횡을 문제 삼고 감사를 요청하자 지난 8월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지난 9월 1일 이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사실상 허수아비였던 이 학교의 전 교장은 평교사로 강등됐다. 이후 교장이 된 김 전 이사장은 감사 요청을 주도한 교사를 색출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라는 게 학교 내부의 전언이다.

김 감사관은 김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르면 이사회 임원이 학교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교육청은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 주체는 수업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 요구는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김 전 이사장을 학교장에서도 해임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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