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본부장 연임불가에 복지부 "독단적 임원인사"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를 통보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제기할 태세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최 이사장의 이번 인사가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임원 인사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2013년 취임한 홍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11월3일까지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번 인사로 그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게 국민연금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임명권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지만 연임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임 임명권자인 정부와 사전논의 없이 최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인사를 통보함에 따라 복지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 500조원의 기금 운용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홍 본부장이 직무를 계속하더라도 중요한 투자결정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보여 후임 선임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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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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