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 받은 혐의(사기)로 서인천 세무소 소속 8급 세무공무원 A(32)씨를 포함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2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 사업체들을 설립하고 이들 사업체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인천세무서에서 100여억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유령 사업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휴면사업자 등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모자 모집 및 현금 인출 총책인 C(39)씨와 범행 전반을 모의하고 속칭 ‘바지사장’ 등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무단 발급하고 이들 사업체 명의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와 C씨는 전체 범죄수익금 100여억원 가운데 45억원과 33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