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부작용 많은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서 퇴출






[앵커]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됩니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창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정부가 관급공사를 입찰에 붙일 때 공사비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와 더불어 시공능력, 사회적 책임 등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저가낙찰을 위한 건설사간 담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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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언 사무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발주물량에 비해서 업체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과도하게 가격경쟁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덤핑 낙찰이라던지, 덤핑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도급 업체나 노무자쪽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정부는 폐지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새로 고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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