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월호 사태 겪고도…’ 어선 불법 개조 무더기 적발

‘세월호 사태 겪고도…’ 어선 불법 개조 무더기 적발

선박을 불법 개조한 선주와 조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월호 사태를 겪었지만 일부 어민과 조선업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만든 김모(48)씨 등 6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8명과 박모(50)씨를 포함한 울산지역 어민 8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83척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포항, 여수, 태안 등에서 운항 중인 75척에 대해서는 선적지 관할 해경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이 있는 전남의 여수·완도의 6개 조선업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3척의 어선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하거나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불법 개조가 계속된 셈이다.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한 개조로 조타실 상부의 어선원 복지공간을 뜯어내고 용적률 200~300% 늘린 구조물로 설치하거나, 선미 부력부를 4~5m 연장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은 어선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상갑판 위 용적의 100%, 선미 3m 허용)에서 임의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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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실제 7.93톤급 어선의 용적 톤수가 보통 12~13톤까지 늘었고, 최대 21톤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며 “조선업체는 이를 대가로 1척당 2,000~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7.93톤급 어선의 경우 통상 1억5,000만원에 건조되는데 이들은 2억원을 받기도 했다.

해경은 또 전남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이 선박을 실제 물에 띄우는 항해검사 등 현장에서 필요한 검사를 생략한 채 건조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경은 검사원들이 조선소 등 관련 업체와 유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어선은 해상 기상이 나쁠 때 복원력을 상실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면서 “일부 어민과 조선업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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