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산세·과태료 면제 등 내년 3월까지 혜택

[알기 쉬운 생활법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외 소득이나 국외 재산도 내년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현지에서 얻은 소득이나 재산을 국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막상 몇 년이 지나 이러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가져오려고 해도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각종 형사처벌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에 그대로 두게 된다.

정부는 해외 재산을 뒤늦게 신고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4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미신고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한시적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자진신고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위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면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면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나 조세포탈자 명단공개 대상서 제외 △형사처벌에 대해 최대한 관용하는 조치 등의 혜택이 따른다.

신고대상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과 재산으로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상속이나 증여재산 포함) 가운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소득세 5년, 상속세나 증여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해외파견 임직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그러나 신고 전에 관련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수사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신고절차와 관련해서는 신고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신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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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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