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경제TV]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국내 소비자 차별방지… ‘폭스바겐 압박’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본사에서 열린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3차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미국 집단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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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본사에서 열린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3차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미국 집단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바른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측은 13일 미국 LA 연방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취소·반환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마이클 혼 폭스바겐 미국 지사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환불 또는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 이라고 답변했지만, 토마스 쿨 한국 지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리콜이나 보상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폭스바겐 본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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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측은 국내 소송인단 중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 차종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바른은 이날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2,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argo29@sed.co.kr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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