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미국서도 기소

한인 치과의사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영업

국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미국에서도 불법 영업 혐의로 법원에 기소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미주한인치과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은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유디치과는 국내에서만 120여개의 치과를 보유한 최대 치과 네트워크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데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오너는 의사가 아닌 김모씨지만 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유디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 한인 치과협회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며 "미국 내 유디치과 기소자료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소사실은 있지만 현지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지 한인 치과의사 4명은 지금도 진료를 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어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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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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