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제회가 이자율을 정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운용하면서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대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국내 7대 공제회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받아 퇴직이나 만기 시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장기퇴직급여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0.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높게 이자율을 책정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5%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기준을 3년 만기 국고채에서 5년 만기 국고채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정관을 준수했을 경우에 비해 789억원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찰공제회 역시 같은 성격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1.23%포인트에서 1.86%포인트 초과해 이자율을 책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정관을 지켰을 때보다 718억원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해 이자율 수준을 2.7~3.7%로 조정해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7%의 이자율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들 공제회의 2010~2014년 자산운용수익률이 평균 4%대임에도 같은 기간 이자율이 평균 5~6%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국내 7대 공제회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받아 퇴직이나 만기 시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장기퇴직급여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0.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높게 이자율을 책정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5%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기준을 3년 만기 국고채에서 5년 만기 국고채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정관을 준수했을 경우에 비해 789억원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찰공제회 역시 같은 성격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1.23%포인트에서 1.86%포인트 초과해 이자율을 책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정관을 지켰을 때보다 718억원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해 이자율 수준을 2.7~3.7%로 조정해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7%의 이자율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들 공제회의 2010~2014년 자산운용수익률이 평균 4%대임에도 같은 기간 이자율이 평균 5~6%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