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의료급여 환자,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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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안은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co.kr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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