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현대증권 ‘계열사 부당 지원’ 징계안 보류

금융감독원이 22일 현대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 혐의와 관련해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의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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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앤아이의 유상증자에도 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참여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다음달 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7월 부문검사 결과 나타난 현대증권의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해당 직원 3개월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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