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위… 대량징계 예고

교육부 "교사 집회 참여땐 엄정 대처" 경고에도

교육부가 한국사(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사들이 시위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거리투쟁을 강행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를 검토 중이며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그동안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 250여명은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 집결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한 거리행진을 벌였다. 당초 중고생 일부가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업 등으로 실제 참석한 학생은 없었다. 전교조 측은 이날 시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사와 학생의 1인시위까지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교원기본법에 제14조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나 학생이 교내 1인시위를 하거나 교사들이 촛불문화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미 이날 시위에 앞서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을 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단체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보수 성향의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 추진 등 집회에 참가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그동안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9년 전교조 간부 3명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8월 '교원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진녕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한국사 교과서 등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집단시위를 하는 행위는 교육의 중립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정혜진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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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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