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금 일부 떼내 국민연금 전용 추진

경제계 "일단 찬성" VS 노동계 "손대면 안돼"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산하 사회적기구가 29일 퇴직금적립금 등을 활용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에 11%, 오는 2026년께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반론도 만만찮아 순항하기는 어렵지만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면서도 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묘안을 찾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사회적기구가 복수의 안을 국회 특위에 올릴 수밖에 없지만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동반 인상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이 방안을 제안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사회적기구 및 소득대체율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퇴직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私的)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인 경제부처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다.

경영계는 퇴직금적립액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다. 퇴직금적립액은 결산일 등에 맞춰 1년에 한 달치 급여의 70%를 한 번 적립하면 되지만 연금 보험료로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정부가 퇴직금의 연금화를 강제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후불임금적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사업자금 등으로 쓰기 때문에 반발의 소지가 크다"며 사용자가 더 부담하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반발이 극심한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묵은 숙제를 풀 수 있는 묘안 중 하나여서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연금급여를 올려 용돈연금 논란을 잠재울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특위가 '김연명안'을 기초로 타협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가 기금고갈과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퇴직금적립액 중 2~3%포인트 만큼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는 퇴직금 전환금제도는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다 1998년 총 보험료율을 6%에서 9%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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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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