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원샷법 제정해 경쟁력 유지 필요

17개 시도 2~3개 특화사업 선정 ‘규제 프리존’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는 이 자리에서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건전성 정책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한 복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 통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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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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