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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단독] 정부, 한국타이어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처벌키로

[단독] 정부, 한국타이어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처벌키로

대전고용노동청, 우원식 의원실에 자료 요청·검토


‘청룡’문건, 노동자들 우호적·관리대상·비우호적 3개그룹으로 관리

근로자 명단에 ‘○·△·×’ 표기로 우호 정도 표기

노조 선거, 우호적 후보 당선되로독 회사가 기획·지원

‘한마음 행사’,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지칭 암호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행위자·대표이사 같이 처벌

한국타이어 “‘한마음행사’문건 회사 작성한 바 없어”

정부가 노동조합 선거 개입 등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면 서승화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제기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대한 정황 자료를 넘겨 받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초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놓치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지 약 3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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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한국타이어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담겨있다.

한국타이어 관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룡’이라는 문건에 13명의 노동자들이 ‘우호적’, ‘관리 대상’, ‘비우호적’ 총 3그룹으로 분류돼있다. 사측이 사업장내 그룹별 개별 근로자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하고 관리해왔던 것이다.

또 2014년 한마음 행사 준비 문건에는 사측에 동조하지 않은 조합원을 부적응 사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감시하고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은 한 작업 단위를 QA(2그룹)으로 분류하고 반장을 포함한 총 30명의 명단에 ○, △, ×와 같은 표기로 우호 정도를 분류했다.

특히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팀장들에게 회사가 규정한 비우호적 후보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한마음 행사라는 명칭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지칭하는 암호명으로, 이 문서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해 당선시키려는 사측의 전략을 실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위가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는 양벌규정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와 대표이사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현장 실사를 거쳐 처벌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타이어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조사까지 마친 후 사실로 확인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암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재사망자가 8명이 발생해 당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39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산재율 은폐 의혹과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등 한국타이어의 ‘노조 잔혹사’는 끊이질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한마음행사 관련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바 없다”며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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