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 쉽게… 위약금 22% 줄어든다

■ 미래부·방통위 개선안 1월 시행

이통사 위약금 새 산정방식 적용… 가입기간 길수록 소비자 부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 가능… 1·2년 약정 상품 출시도 의무화


# 택시기사 김승원(52·가명)씨는 지난 2014년 8월 '휴대폰과 유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를 결합하면 월 2만 원 할인에 유선 초고속인터넷이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한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3년짜리 약정에 가입했다.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김씨는 집 PC에서 인터넷을 별로 쓰지 않아 결합상품 해지를 위해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전화 연결이 된 상담원의 "위약금이 4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에 결국 해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정부가 이 같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새해로 들어선 이달 내 시행된다. 기존보다 평균 22% 가량 인하되도록 위약금 구조를 개편하고, 약정기간을 3년 말고도 1년 또는 2년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신청만으로 결합상품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통사가 상품별 할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두 부처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세부 사안을 각 이통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우선 기존의 위약금 계산 공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위약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결합상품을 조건으로 기존에 받았던 할인금액을 모두 되갚아야 하는 '할인 반환금' 형식으로 위약금 산정 공식이 짜여 진 탓이었다. 이는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약정 기간 동안의 요금 총액만 위약금으로 물리는 해외 주요국 사례와는 달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왔다.

반면 앞으로 새로 바뀐 공식이 적용될 경우 결합상품 가입기간후 일정 시점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유선전화를 결합해 3년 약정을 했을 경우 현재 위약금은 보통 39만7,000원인데, 바뀐 공식을 적용하면 29만7,000원으로 10만 원 낮아진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시중의 다양한 결합 방식과 상품별 요금 등을 계산해본 결과 위약금이 평균 22.1% 인하된다"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들은 3년짜리 약정 외에도 1년이나 2년 약정 결합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현재 결합상품이나 유선상품은 3년, 이동전화는 2년 약정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묶다 보니 약정기간이 3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이통사는 '총 ~만 원 할인'이라는 뭉뚱그린 표현 대신 상품별 할인 내역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할인액 산정 근거도 밝혀야 한다.

할인 내역 공개는 지난해 8월 사업자들이 '결합하면 무료'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공짜 마케팅'이 횡행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보완 조치다.

'질질 끄는' 결합상품 해지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터넷으로 해지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화 상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해지 시 의무 사항이었던 신분증 사본 전송도 소비자 선택 사항으로 변한다. 해지 절차 간소화는 올해 상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이 실효를 내려면 사후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통신방송업체들에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공짜 마케팅'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통3사와 케이블 업체 6개 등 9개사에 허위·과장광고로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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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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