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경증 노인환자 요양병원 입원 까다롭게… 입원비도 늘듯

경증 노인환자 등의 요양병원 입원이 까다로워지고 입원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증 노인환자가 요양병원에 쉽게 입원하고 장기간 입원해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저렴한 역전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입원료 포함)를 깎고 환자 본인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가정에서 돌볼 여건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낮 병동 운영, 장기요양시설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입원에 부적절한 환자군이 28%에 달한다.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군이 장기간 입원할 경우 장기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이 저렴하다. 하지만 장기입원을 하더라도 입원기간이 180일, 360일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에 지급하는 입원료는 5%, 10% 깎이는데 불과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일당(日當) 정액진료비에 포함된 의료서비스 중 중증환자관련 부분을 떼내 따로 보상하고 중증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당 정액진료비는 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2만4,420원~7만4,670원으로 차등화돼 있어 경증환자 등을 유치해 장기요양시설처럼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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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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