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관세청장 “면세점 신규면허 요건 합리적 조정”

규제 프리존 관광특구에는 면세점 추가…올해 세수 52조 달성 목표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면세점 신규 면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내 관광특구에는 면세점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면세점의 경쟁력을 활용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중견 면세점도 동반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규제프리존 내 관광특구인 부산·강원도에 추가로 시내 면세점을 개설하고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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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수출 진작을 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대중(對中) 자유무역협정(FTA)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도국에 대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국내 인재의 세계관세기구(WCO)·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도 새해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은 올해 52조원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16년은 우리나라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손잡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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