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스마트폰 광고 클릭하면 돈?’ 205억원 유사수신 일당 붙잡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00여명으로부터 20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불법 모바일광고 중개업체 대표 유모(47)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국의 지점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경기와 부산 등 전국 수십 곳에 지점을 차린 뒤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며 “37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휴대전화와 연계된 특정업체의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1일 2,000원 지급하고, 하위에 투자자를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연계된 광고업체로부터 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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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명으로부터 205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수당을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게 되자 스포츠테마파크 공사 업체에 1구좌 40만원을 투자를 하면 원금의 2배를 주겠다며 투자금 유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4~5개월이면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했다”며 “투자자들은 최근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를 찾던 중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의자들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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