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도체험 중 학생 사망…“업체 배상 책임”

무인도체험 중 학생 사망…“업체 배상 책임”

2012년 무인도 체험캠프 중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캠프 운영자가 학생 측에 지급한 보상금과 별개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보험사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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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대안학교 중·고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여름방학 동안 이씨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도 있었다. 캠프 도중 지적장애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렸고 A군은 그를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캠프엔 구명조끼 등 인명 구조 장비가 전혀 없었고 수상안전요원이나 인명 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캠프에 알리지 않았고 교사가 무인도에 동참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군의 죽음에 캠프 운영자와 학교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며 6대 4의 비율로 학생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1억2,000만원의 보험금 가운데 6,200만원을 이씨가 물어내라”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학생 유족에게 2,000여만원을 따로 지급했지만 법원은 이 보상금과 별개로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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