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현황 조사

감사 기업 주식거래땐 강력 징계

금융당국이 1만명에 달하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주식 보유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거래를 올해부터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의 주식 보유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54개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는 9,517명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취합 작업을 마친 뒤 미심쩍은 신고 항목을 추려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6명이 외부감사 활동을 통해 얻은 기업의 실적 정보를 활용해 약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인 소속 회계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회사에 신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에 대한 주식거래는 올해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은 회계사가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자규정 위반시 강력 징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회계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회계사가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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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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