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침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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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피해를 입어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상공인이 회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 고용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탁 기업과 위탁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불공정 거래 관련한 분쟁 조정 시, 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해 중소기업자단체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하더라도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개정안에 명시됐다.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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