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정

정부 "노동개혁 2대지침 추진"에 한노총 "명백한 합의 파기 행위"

고용부 "노동계 반대해도 강행" 1월말께 2대 지침 최종안 발표

한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논의… 8일 신년인사회도 불참하기로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2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한국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까지 노동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법과 달리 행정지침은 정부가 마련해 발표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노동계에 협의 요청을 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개혁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준비과정으로 보는 데 반해 노동계는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종안에는 부당해고와 정당해고 판례를 요약해 별도 참고자료로 포함하고 인사평가시 근로자 참여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5대 노동개혁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에 이어 정부가 지침 초안마저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보고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합의 백지화 여부와 노사정위 탈퇴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도 이례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께 2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참고할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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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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