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숨긴 부산2저축은행에 투자손실 100% 책임 못물어"

"경기상황 등 요인 고려 필요… 투자자도 손해일부 책임져야"

대법, 원심 파기환송 판결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인 채 발행한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자 역시 손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때는 회사의 잘못은 물론 당시 경기 상황, 투자자의 위험 감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강모씨 등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 투자자들이 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80억7,500만원과 285억원2,300만원 상당의 후순위 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저축은행은 이 사채들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인 이듬해 8월 파산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숨기고 재무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며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은 당시 2007년 이후 3년간 매년 1,000억~5,700억원 규모로 회계를 조작해 자금 상황을 포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산2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액 14억4,900만원 전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로 드러나지 않던 재무상태의 불건전성 외에도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외부 요인들도 원리금을 갚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의존도가 높아 이미 취득 당시 사채에 내재돼 있던 위험"이라며 "투기적 요소가 있는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 투자자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은 저축은행의 배상 범위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나머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원심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모 회장 등 부산2저축은행의 임원들은 60~9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회계법인과 증권사·신용평가사·금융감독원·대한민국 등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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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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