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맞벌이 부부, 소득 많은 쪽에 공제 몰아줘라"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 사항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

연 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1,6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미리 뗀 세금을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1,088만명이 1인당 45만원을 돌려받았고 265만7,400명이 1인당 78만원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식은 각종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 대책 등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된 만큼 바뀐 세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인적공제는 물론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이 담긴 서류를 회사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퇴직금·연금저축은 물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개인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른 만큼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서류는 별도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이 각각 7,000만원(세율 24%), 5,000만원(15%)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 세율만큼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높았다.

올해 연말정산은 바뀐 세법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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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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