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Logi)’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줬다. 중개업체들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만 5,000원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 바나플에 대납했는데, 이 대납금을 업체들이 갖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바나플은 또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자동배차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 자동배차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콜이 온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대리운전기사 한 사람에게만 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나플은 2014년 10월에는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주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시장 1위 업체인 로지(바나플)의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대리운전업체와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